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18일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 측은 "법리적으로 아동유기·방임죄와 아동학대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면서 "PC방에 간 것은 피해자가 잠든 시간이거나 전기가 끊겨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은 무료인 영유아 검진과 필수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며 "이는 국민 의무가 아니라 복지혜택이므로 아동학대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기요금은 못 내면서 PC방을 간다는 게 좀 이상하다"거나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했는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예견 못 할 정도였는지" 등으로 A씨를 심문했다.
A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렸다.
이날 법정에서 숨진 B군의 국선변호인은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이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러 간 것이 아니다"면서 "피고인은 남자친구와 시간을 보내거나 같이 있기 위해 피해자를 방치한 것이지 생계의 어려움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5월에 예정돼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생후 20개월 아들 B군을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