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생후 5개월 아들 팔아 쇼핑한 中 여성...남편도 몰라
입력 2023-04-18 09:05:58 수정 2023-04-18 09:05:58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생후 5개월 된 친아들을 팔아 챙긴 돈으로 도박과 쇼핑을 즐긴 중국 여성이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17일 현지매체 보도에 따르면 후난성 이양시 인민법원은 최근 아들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기소된 저우(周)모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만 2천위안(약 230만 원)을 선고하고, 불법 소득 3만 6천위안(약 690만 원)을 추징했다.

마작을 하다 3만여 위안(약 570만 원)의 빚을 진 저우씨는 작년 4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장모씨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라는 얘기를 듣고 장씨 부부에게 3만 6천위안을 받고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팔았다.

그녀는 챙긴 돈으로 도박 빚을 갚은 뒤 남은 4천위안(약 76만 원)으로는 휴대전화를 장만하고, 노동절(5월 1일) 연휴 기간에 고급 호텔에 묵으며 옷을 사들이고 마작을 즐겼다.

외지에서 일하는 남편이 아이가 보고 싶다며 영상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 키워달라고 맡겼다고 둘러댔다.

얼마 뒤 집에 돌아와 아이의 행방이 묘연한 것을 알게 된 남편은 경찰에 신고했고, 저우씨는 그제야 아이를 인신매매한 사실을 털어놨다.

다행히 장씨 부부는 친자식처럼 아이를 돌봤고, 경찰은 아이를 구조해 저우씨 남편에게 인계했다.

누리꾼들은 "도박 빚 때문에 아들을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그 돈으로 쇼핑하는 데 탕진하다니 제정신이냐"며 비난하거나 "천륜을 거스른 죄의 대가가 너무 가볍다. 엄벌해야 인신매매가 근절될 수 있다"고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도 비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4-18 09:05:58 수정 2023-04-18 09:05:58

#생후 , #아들 , #도박 , #쇼핑 , #여성 , #중국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