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경찰서는 17일 영화관 화장실 안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55분께 강북구 미아동의 한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 전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상영관에서 수상한 냄새가 난다"는 관객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상영관에서 나오는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영화를 보기 전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하고 있던 가루 형태의 대마 잎을 압수하고 마약 구입 경로와 투약 횟수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