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재산분할 없이 이혼 소송을 마친 여성이 뒤늦게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에 대해 알게 됐다면, 여성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1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별거 중에 이혼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결혼 5년 차에 접어들었을 무렵 갑작스레 친정어머니를 잃고 오랫동안 힘들어했다. 그런 A씨를 이해 못 한 남편은 폭언을 쏟아냈고, 잦은 다툼이 이어지며 두 사람은 결국 별거에 들어갔다.
그러던 중 A씨와 결혼 전 만난 적 있는 남성이 "친정어머니 소식을 들었다"며 연락해왔고, A씨는 그에게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A씨는 그를 의지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왔다. 자신이 바람을 피우긴 했으나 결정적인 원인은 남편이 제공했다고 생각한 A씨도 남편에게 반소를 제기했다.
그 결과 양육권과 친권 모두 A씨가 갖게 됐고 재산분할 없이 소송이 끝났다. 그런데 이혼 6개월 후 A씨는 남편에게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별거 중일 때 매입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하고 싶다고 했다.
사연을 들은 김성염 변호사는 우선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말한다"고 설명하며 "재산분할 시점이 중요하다. 그 시점에 따라 재산 분할 대상을 선정하고 재산의 가액을 산정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시점은 언제일까.
원칙적으로는 재판이 끝나는 시점이 재산 분할 시점이다. 다만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거나 중복 가산이 될 우려가 있는 금융자산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예금의 경우, 혼인 파탄 이후에는 이혼 소송을 대비해 예금을 모두 인출할 수 있으므로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잡는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A씨 남편이 가진 부동산은 별거 전에 있던 예금, 즉 부부 공동재산으로 구입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충분히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참고로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재판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기한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