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깐마늘을 국산으로 속여 2년여간 시중에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충남농관원)은 중국산 깐마늘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깐마늘 가공업체 대표 60대 A씨와 공장장 50대 B씨를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2개월 간 충남 청양군 소재 깐마늘 공장에서 약 150여 차례에 걸쳐 중국산 깐마늘을 국산으로 표기된 포장재에 나눠 담아 도매시장에 납품해온 혐의를 받는다.
이처럼 원산지를 속여 소비자들에게 유통된 마늘은 58.2t으로 시가 4억1천만원어치다.
이는 국민 1인당 마늘 소비량을 기준으로 약 9천여 명이 1년 간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충남농관원은 국산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심리와 국산·중국산 마늘 단가 차이를 노린 범행으로 이들이 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을 것오르 보고 있다.
이들은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물가 안정용으로 시중에 방출한 중국산 마늘을 범죄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뢰를 얻기 위해 '농협' 상호를 무단 도용, 포장지에 지속해서 표시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육안으로는 깐마늘의 원산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은폐하고자 별도의 장소에서 중국산 깐마늘을 국산 표기가 된 포장재에 담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국산으로 둔갑된 중국산 깐마늘은 실제 중국산 깐마늘에 비해 약 30% 높은 가격으로 수도권 마트 등에 판매됐다.
김재민 농관원 충남지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농식품 거래 형태, 농식품 수입 동향 등 시장 변화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에는 농관원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