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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 옆에서 대마재배...텔레그램으로 판매
입력 2024-04-13 13:33:05 수정 2024-04-13 13: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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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서울중앙지검 제공


아파트와 주거밀집 지역에서 1년 넘게 대마를 재배해 유통해 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신준호 강력범죄수사부장)은 대마를 재배·생산한 권모(26)씨 등 4명을 마약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와 박모(26)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중랑구의 주거밀집 지역에 대형 대마텐트, 동결 건조기, 유압기 등을 구비한 전문 대마 재배·생산공장을 만들어 놓고 대마를 재배·흡연·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동결 건조, 액상 추출, 프로필글리콜(PG)용액과의 혼합 등을 거쳐 환각성분이 일반 대마보다 3∼4배 높은 액상대마도 제조했다. 텔레그램 채널에서 29차례 대마 판매 광고도 했다.

아파트 안에서 대마를 재배한 일당도 적발됐다.

정모(38)씨와 박모(37)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김해의 아파트 2곳에 대마 텐트 등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에는 임신 초기인 배우자 등 가족도 함께 살고 있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26차례 대마 판매 광고를 하고, 재배한 대마를 일명 던지기(드랍) 수법으로 직접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4명으로부터 대마 18그루와 건조된 대마 약 1.8㎏을 압수했다.

검찰은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정보의 범람으로 20∼30대 젊은 층이 마약류를 접하게 되면 쉽게 유통사범으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마약수사 역량을 복원·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총력 대응해 대한민국의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4-13 13:33:05 수정 2024-04-13 13: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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