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손자녀돌보미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인 광주시가 해당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손자녀돌보미 지원 사업은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 중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하고, 올해 더 많은 손자녀 돌봄 조부모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비를 작년의 3억원보다 2배 늘린 6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까지는 월평균 약 170가정이 돌봄수당을 지원받았으며 사업 확대에 따라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 상향 조정했다.
돌봄수당은 시간돌봄(4시간 이상)의 경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종일돌봄(8시간 이상)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다.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키움플랫폼 또는 사업 수행기관인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순옥 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2011년 전국 최초로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한 이후 다자녀 맞벌이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손주 돌봄에 대한 가치 인정, 안정적인 가족 돌봄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