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2년간 기록이 보존되어야 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사항이 학교 내 학료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치며 80% 가까이 삭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폭 조치사항은 졸업 후에도 2년간 학생부에 기재되어야 하지만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사례처럼 학생부 의무 기재가 학폭 전담기구를 통해 무력화되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2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를 위한 전담기구 심의건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심의 건수 2만9003건 중 약 2만2691건(78.2%)이 삭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삭제율은 강원교육청·전남교육청이 91.6%로 가장 높았고, 서울교육청·광주교육청(88.5%) 전북교육청(87.1%) 경북교육청(84.9%) 등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경남교육청(32.0%)이었고, 제주교육청(46.8%) 충남교육청(59.3%) 부산교육청(59.5%) 순이었다.
현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조치 사항 가운데 1호(서면 사과) 2호(접촉 금지) 3호(교내 봉사)는 학생부에 기재된 후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하지만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는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이 보존된 뒤 삭제되는데, 4~7호 조치 사항은 교내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가능하다.
8호(전학)는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 뒤 삭제되고, 9호(퇴학)는 삭제되지 않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