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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알바 했다가 마약사범 된다? "모르고 해도 처벌"
입력 2024-04-12 09:40:27 수정 2024-04-12 09: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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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알바'를 했다가 마약 또는 범죄 운반책이 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액알바'를 구하는 공고를 많이 볼 수 있다. '한달에 2000만원 이상 벌고 싶은 분' '일당 100만원 이상 벌고 싶은 분' 등 단기간에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알바를 잘못 했다가 자칫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 '마약음료'를 나눠주던 일당도 경찰 조사에서 "알바인 줄 알았지 마약인 줄 몰랐다"고 밝혔다.

경찰과 마약 전문가들은 고액 알바 공고가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운반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국내 마약 유통 방식은 보이스피싱과 비슷해지고 있다.

인터넷과 SNS 등에 '고액알바' 공고를 올린 후 연락한 사람에게 지정된 장소로 마약을 운반하게 하는 것인데, 은행 ATM에서 현금을 빼내어 특정 장소에 옮겨놓게 하는 보이스피싱 유통과 유사하다.

학술지 범죄수사학연구에 게재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행과정 분석' 논문에 따르면 현금수거책 역할로 피고인이 된 대다수 사람은 '고액알바' 등 광고를 보고 연락했거나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연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알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드로퍼(운반책·dropper)로 적발되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최근 마약 범죄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운반책도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며 "운반만 했는데 돈을 많이 주면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우편·택배 시스템이 잘돼 있어 인편 운반을 부탁하는 것 자체를 의심해야 한다"며 고액 알바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처벌 가능성을 알면서도 금전적 사정 때문에 범죄에 일조하는 경우도 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가 7일 필로폰·케타민·합성대마 유통 혐의로 검거한 운반책 18명 가운데 16명이 부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마약 유통이 중대 범죄라고 인식하고도 채무 과다 또는 인터넷 도박 중독 등의 이유로 절박한 상황에서 고수익에 현혹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마약 전문가는 "정말 마약인지 모르고 운반했을 수도 있지만 알고 하는 사람도 많다"며 "유통책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상현 경기도 다르크 센터장도 "법망을 피하기 위해 '몰랐다'고 둘러대지만 실제로는 알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4-12 09:40:27 수정 2024-04-12 09:40:27

#고액알바 , #마약 , #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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