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력이 향상되는 음료로 둔갑해 강남 학원가에서 배포된 이른바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길모씨가 지난 10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장 청구가 된 길씨의 구속전피의자심문을 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길씨는 강원 원주시에 있는 자기 집에서 제조한 마약음료를 고속버스와 퀵서비스 등을 통해 서울의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보낸 혐의로 지난 7일 체포됐다.
그는 지정 장소에 마약을 놓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샀고, 이를 우유에 섞어 마약 음료를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학부모 협박전화 번호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30대 김모씨에게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일당이 피해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할 때 중계기를 통해 중국 인터넷 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한 혐의를 받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