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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자회사 직원은 주차금지? 인권위 "차별"
입력 2023-04-06 13:54:33 수정 2023-04-06 14: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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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기업이 사업체 내부 주차장이 포화 상태라는 이유로 자회사 직원의 주차장 이용을 막았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대기업 충남 공장의 자회사 소속 근로자 37명은 모회사 근로자와 업무 내용·근무 시간이 동일한데도 주차장 이용이 불가하거나 특정 시간대(오후 6시~익일 오전 6시) 교대 근무자만 주차하도록 제한을 받자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사안을 조사한 인권위는 해당 기업 대표이사에게 공장 내 주차장 운영 시 근로자의 소속을 이유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합리적이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난해 9월 권고했다.

모회사 근로자와 자회사 근로자 간 주차장 이용의 목적·필요성이 다르지 않고, 요일제 실시 또는 모회사·자회사 소속 인원에 비례한 출입증 발급 등 합리적인 대안을 세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측은 최근 인권위에 "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나 회사 내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주차장 증설은 어렵다"면서 대신 점진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노사 합의를 거쳐 그동안 모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발급됐던 차량 출입증을 일부 회수해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사측이 2부제 시행을 대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4-06 13:54:33 수정 2023-04-06 14: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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