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6일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자 곧장 항소한 가운데 SNS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조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씨는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놓는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프하시겠지요"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지법 행정1부는 이날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