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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중독균 기준치 초과한 고춧가루 회수 조치
입력 2024-04-06 14:31:57 수정 2024-04-06 14: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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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기준치를 넘는 식중독균이 검출된 고춧가루의 판매를 중단 및 회수하기로 했다.


해당 제품은 소분·판매한 고춧가루로 식중독균 중에서도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가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10월 24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4-06 14:31:57 수정 2024-04-06 14:31:57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중독균 ,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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