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해에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5학년 A군을 친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40대 B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 20분쯤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 진해구청에서 진해 군항으로 방면으로 버스를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이동하던 A군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위치가 정면이 아니라 A군 왼쪽과 버스 조수석 방향 출입문 부근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A군은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받았다.
사고가 일어났던 지점은 스쿨존은 아니었다. 사고가 발생한 위치가 버스 조수석 방향 출입문 쪽임을 확인한 경찰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신호위반 및 과속 여부를 포함한 정확한 사고 경위를 분석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