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암호화한 형태로 저장된 주민등록증이다.
주민증을 발급받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본인의 모바일 주민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증을 재발급받을 경우 기존 모바일 주민증의 효력은 상실되며 새로운 모바일 주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이 서비스는 금융기관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 발급되는 모바일 주민증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발급되고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