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속도로를 돌아다니면서 과속 단속을 실시하는 구간이 늘어난다.
경찰청은 오는 3일부터 도로를 주행하면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교통단속장비 탑재 순찰차'를 전국 모든 고속도로로 확대 운영한다.
탑재형 교통단속장비는 전방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하는 장치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 장비를 설치한 순찰차를 시범 운영했다.
해당 장비는 과속 외 다른 위반 행위도 사진과 녹화 기능을 활용해 단속할 수 있다.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단속 정보를 자동으로 저장하고 전송할 수도 있다.
지난해 탑재형 단속장비에 적발된 사례는 총 14만8028건이었다. 고속도로 과속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18명에서 지난해에는 6명으로 급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 과속·난폭운전은 탑재형 단속 장비를 통해 언제든 단속될 수 있으니 항상 안전운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