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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앞두고 재수감' 김근식, 징역 3년 판결

입력 2023-03-31 14:10:38 수정 2023-03-31 14: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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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8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출소 직전 다시 구속 기소된 연쇄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재판장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3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별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대상 성범죄와 관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시설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다만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출소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나이,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할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이미 판결 확정된 과거 범행으로 조사받을 때 이 사건도 한꺼번에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약물치료를 할 만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성충동 약물치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006년 5~6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복역한 그는 지난해 10월 17일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사건 용의자로 재구속됐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근식에게 징역 외에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 등을 구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3-31 14:10:38 수정 2023-03-31 14:10:38

#김근식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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