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보호자 동승 않은 학원버스 사고나면 처벌 강화

입력 2023-03-30 17:57:05 수정 2023-03-30 17:57:06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학원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을 경우 교습소가 폐지되거나 최대 6개월간 교습이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3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어린이 교통사고에 따른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학원·교습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 중에는 폐원·폐소 신고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육감 당선인에게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위원 임명·위촉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한시적 학교시설인 임시교사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추가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3-30 17:57:05 수정 2023-03-30 17:57:06

#교습소 , #학원 , #교통사고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