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상승 압박이 심해지자 정부가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할인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7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결과를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소비자 부담이 큰 주요 농축수산물 품목에 대해 170억원 규모의 할인을 지원한다. 대형·중소형 마트, 지역 하나로마트, 친환경 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등 오프라인 마트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도 20% 할인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의 경우 제로페이, 전통시장 배달앱, 전통시장 온라인몰을 이용하면 20~30% 저렴한 가격에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1만원 한도이며 가격 추이에 따라 할인 품목이 선정된다.
최근 가격이 높아진 7개 품목에 대해서 5월부터 관세율도 인하한다. 닭고기, 칩 제조용 감자, 대파, 무, 종오리 종란 등은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명태와 냉동 꽁치는 조정관세에서 제외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세율 인하를 통해 대중적인 수요가 많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의 가격이 다소 안정돼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감자, 냉동꽁치, 종오리 종란의 공급이 확대돼 가격이 안정되고 이로 인한 농·어가의 생산활동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