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를 낳은 산모 대신 다른 여성이 아기를 병원에서 데려가려다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동 매매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초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아기를 낳은 A씨는 입원·출산 과정에서 B씨 인적 사항을 이용했고, 병원비 등도 B씨 측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 A·B씨 사이에는 병원비 이외에도 일정 수준 정도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를 넘겨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이는 병원비 및 금전 거래가 있는 만큼 아동 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B씨 남편의 DNA를 확보해 아이와 대조했지만 일치하지 않아 대리모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A씨는 경북 구미 한 병원에서 대구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뒤 제왕절개로 출산했다.
A씨는 산후조리 등을 이유로 아기는 나중에 데려가겠다고 말하며 퇴원했다.
이후 지난 13일 B씨가 나타나 "호적에 출생 신고된 내 아이"라고 주장하며 아기를 데려가려다 실패했다.
A·B씨가 생김새가 다른 점을 수상히 여긴 신생아실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두 사람은 검거됐다.
아기는 지난 17일 퇴원해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3-29 13:39:58
수정 2023-03-29 13:3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