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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주키니호박 박스로 있는데…" 요리된 상태도 환불받나?
입력 2024-03-29 11:28:39 수정 2024-03-29 1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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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유전자 변형 주키니 호박(돼지호박)을 구입한 소비자는 내달 2일까지 반품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산 주키니 호박을 사서 보관 중인 소비자나 소매상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에 호박을 반품하면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6일 국내산 주키니 호박 종자 중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확인됐다며,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나 유통업체가 보관 중인 주키니 호박을 전량 수거해 폐기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종자 2종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미국과 캐나다 정부는 이 LMO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일반 호박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달 3일부터는 LMO 음성으로 확인된 농가의 주키니 호박 출하가 재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반품은 그 전까지만 가능하다. 여기에 해당되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이미 조리한 상태여도 반품이 가능하다.

반품한 소비자에겐 영수증이 있을 경우 구입 가격, 없을 경우엔 개당 1000원이 보상된다. 물량이 많거나 상자 단위인 경우 ㎏당 2천200원을 환불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3-29 11:28:39 수정 2024-03-29 11:28:39

#주키니호박 , #유전자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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