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입원한 가족을 대신해 유료방송을 해지할 때 절차가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3일 2023년도 제1차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를 열고 요양병원 등에 있는 장기입원자를 대신해 가족들이 유료방송을 해지하는 경우 병명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서류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사업자에 권고했다.
유료방송사에서는 그동안 기입원자의 대리인이 해지하는 경우 제출 서류로 입원사실확인서, 진단서 등을 요구했다. 이러한 서류들에는 병명 등 주요 민감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반면 일부 사업자는 장기요양인정서, 요양원 입소 사실확인서 등 병명을 기재하지 않은 서류도 유효하다고 처리했다.
이에 협의체에 참여한 유료방송사업자 18곳은 다음 달부터 제출 서류 확대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로 유료방송을 이용하는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유료방송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