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을 추가했다.
이곳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기관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