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재건축 계획에 어린이집을 추가하면 서울시가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재건축 아파트가 시에서 권장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용적률을 기준보다 최대 20%까지 높여주는 ‘공동주택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15년 만에 개정하기로 했다.
일례로 단지 내에 어린이집 등 돌봄시설을 설치하면 용적률은 5%p가 높아진다. 여기에 황사 및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이용할 수 있는 실내 놀이터를 설치하면 5%p를 올려주기로 했다.
아파트 단지를 가로지르는 지름길을 설치해 인근 지역 주민도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최대 10%p가 늘어난다. 단지 주변 공원·통학로 등을 정비하면 최대 5%p, 소방 등 방재 시설을 기준을 초과해 갖춘 경우도 5%p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인센티브 조건을 이처럼 보다 유연하게 바꾼 서울시는 재건축 아파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늘리며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경직적인 인센티브 조건을 사회적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개선한 것”이라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주택 공급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