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건 중 절반 이상인 6건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한 경우가 많았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2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2021년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최종심 선고 결과를 분석했다.
2021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분석 대상 가해자는 2671명, 피해자는 3503명이다. 강제추행이 35.5%로 가장 많았고, 강간 21.1%,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5.9% 등이 있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을 보면 여성이 91.2%,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1세이며, 피해자의 25.6%가 13세 미만이었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60.9%, 전혀 모르는 사람이 23.4%, 가족 및 친척이 9.2% 순으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비율은 2014년 35.9%, 2019년 50.2%, 2021년 60.9%로 늘고 있는 추세다.
강간, 성 착취물, 성 매수 피해자 모두 아는 사람 중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피해를 본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해자가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인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음 접촉하게 된 경로는 채팅앱이 44.7%로 가장 흔했으며, 채팅이 실제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뤄진 경우는 48.9%였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 이미지 형태는 사진이 51.6%, 동영상이 44.2%이었으며, 이미지 합성물 피해도 3.1%를 차지했다.
유포 협박이 있는 경우는 20.0%, 유포된 경우는 18.9%로 모두 2019년 대비 높아졌다. 유포 협박 시 강요한 내용은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 촬영 혹은 전송 요구'가 60.8%로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올해 여가부는 제1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추진해 사이버 상담을 지원하면서 피해자의 온라인상 '잊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