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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찍혔는데"...아동학대 불기소 처분, 왜?

입력 2023-03-22 16:36:24 수정 2023-03-22 16: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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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자치구에서 작성된 아동학대 조사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은 구청에서 작성한 아동학대 조사서를 토앧로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는데, 이에 대해 피해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2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4월27일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구청 민간위탁업체 소속 아이 돌보미가 생후 8개월된 여자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집안 내부 페쇄회로TV를 확인한 결과 아이돌보미가 매트 위에서 피해아동을 굴리거나 넘어뜨려 머리와 얼굴 안면부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학대 의심 행동을 했다고 판단했고, 아이돌보미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구청과 조사를 진행했고,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판단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사건이 불기소 처분됐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근거로 동구청 공무원이 작성한 '아동학대 조사서'를 제시했다.

검찰의 항고 기각 통지서에는 '기록상 광주 동구청의 아동학대 조사서에 따르면 피해아동의 부친이 사고 다음날 MRI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받았으나 별다른 특이한 증상이 없었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원처분이 사실오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혀 있다.

동구가 작성한 아동학대 조사서에는 '친부는 아동이 평소와 다르게 분유를 남기고, 잘 시간에 잠을 못자는 것이 걱정돼 다음날 병원에 찾아가서 MRI 검사를 비롯해 각종 검사를 받았고 별다른 특이한 증상이 없어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사 소견이 있었다'고 기재돼 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신체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로 규정돼있다.

검찰은 동구에서 제출한 아동학대 조사서를 바탕으로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해아동 부모는 당시 '아이가 MRI 검사를 진행해 별다른 증상이 없다'는 허위사실이 조사서에 기재돼 검찰의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피해아동 부모는 "아이가 너무 어려 MRI를 찍지 않았는데 허위 사실을 적어놔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며 "없는 사실을 지어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토로했다.

당시 문서를 작성한 동구 공무원은 "혼선으로 인해 조사서에 잘못 표기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해당 사건은 구청에서도 아동학대 사례로 봤으며 조사 당시 아이돌보미가 돌보미센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아이가 잘 먹고 잘 논다. MRI를 찍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한 것과, 피해 아동 아버지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다'고 한 것을 혼선해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피해아동의 부모는 허위 사실이 들어간 조사서를 토대로 내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 17일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3-22 16:36:24 수정 2023-03-22 16:36:24

#광주 , #아동학대 ,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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