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수업 시간 중 교사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을 방해하면 '교육활동 침해'로 분류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3일부터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폭행·협박·명예훼손·성희롱을 비롯해 수업을 무단으로 녹화·녹음해 배포하는 행위 등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했다. 여기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
학생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학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봉사활동,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양상이 이전보다 한층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학교 수업이 심각하게 지장을 받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이와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