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를 인터넷 공유기로 위장해 객실 안에 설치하여 촬영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회부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인천·부산 등의 숙박업소 10곳의 객실 안에 카메라 14대를 설치해 투숙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70차례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만 100여명이 나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A씨는 자신이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뒤 영상을 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촬영 사건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