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6일된 아기를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지난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은 아동 유기·방임 및 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생후 100일을 맞이하지 못한 딸이 수일간 분유를 토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으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숨지게 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27일 오전 9시 20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평균 체중의 절반 밖에 되지 않았던 아기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출동했던 구급대원은 “아기가 숨을 안 쉬는데 남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엄마가 차분했다”며 “뼈밖에 없다 할 정도로 말라 있었다. 소아용 자동심장충격기 패치가 안 붙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혼모로 출산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아기에게 이름조차 지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양육 경험이 부족해 아기가 숨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