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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키 성장에 좋다더니..." 불법 식품광고 업체 적발

입력 2023-03-16 14:00:02 수정 2023-03-16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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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불법·부당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어린이 키성장’, ‘아이키’ 등으로 광고해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 2.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2건, 0.9%) 등으로 나타났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식품을 ‘키성장 영양제, 키크는 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나 칼슘, 아연 등 영양보충용 건강기능식품을 ‘어린이 키크는’으로 표현하는 등 해당 영양성분의 기능성 내용 이외의 어린이 키성장 관련 기능성을 광고하는 것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식품에 ‘소아비만 및 성조숙증을 예방’, ‘변비, 감기 등 아이들에게 좋다’ 등으로 광고해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저희딸 96센치에서 지금 무려 104.8센치 됐거든요’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등도 잡아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온라인 판매업체와 플랫폼업체가 부당광고·불법 유통 등에 대한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3-16 14:00:02 수정 2023-03-16 14: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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