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한창 유행이던 2020년 '광복절 집회' 때 서울 광화문광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학생에게 학교가 내린 정학 처분이 취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제주도 한 국제학교 졸업생 A씨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소징계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 측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해당 국제학교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0년 2~8월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 당시 재학중이던 A씨는 서울 종로구 집에 머물렀다.
A씨는 그해 광복절 당일 어머니와 함께 광화문광장에 가서 300m 가량 떨어진 음식점에 들어가 점심 식사를 했다. 당시 광장에는 방역 수칙을 어기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었다.
A씨가 다니던 학교는 8월18일 개학에 맞춰 등교 수업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학교 측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14일 이내에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다수 감염이 있는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는가' 등을 물었고, A씨는 8월 말 방역 당국의 검사 안내 전화를 받았지만 '아니요'라는 답을 써서 냈다.
A씨에게 보건당국 연락이 갔다는 소문이 퍼지자 학교는 다시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는데, 학교측은 A씨의 코로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으나 거짓말을 했다며 '정학 2일'의 징계를 내렸다.
법원은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2020년 8월15일 광화문광장 집회가 감염병 확산 위험을 증대시킨 것이긴 하지만 원고가 방문한 곳은 집회 참석자들과 섞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장소"라고 전제했다.
이어 "코로나19는 공기에 의한 감염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다수 감염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고 해서 허위 답변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집회 장소 부근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했다.
학교 측은 A씨가 2021년 졸업해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도 법적인 이익이 없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가 준영구적으로 관리·보존되고, 상급 학교 진학이나 공무원 임용에 기록부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을 할 법적 이익도 있다고 판단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