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14일 심야나 방학 중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과 주정차 금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 통행이 드문 심야 시간대와 방학 중에는 각 지자체와 경찰 협의에 따라 스쿨존 통행속도를 시속 30km에서 50km 이내로 달리 제한하고, 주정차도 탄력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유연한 교통 규제를 통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동시에 어린이 보호 취지도 이어가기 위함이라고 엄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어린이 안전이 어떤 가치보다 우선이라는 점은 동의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와 방학 기간까지 무조건 규제를 상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3-14 18:07:03
수정 2023-03-14 18: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