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영유아와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교육기관 주변에서 변종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체포됐다.
충북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상가건물 지하 1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50대 A씨와 종업원 등 8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유치원 등이 위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채찍과 수갑 등 페티쉬 취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업소를 차려놓고 특이한 성적취향을 가진 손님들을 상대로 예약제 방식을 통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전날 오후 9시30분쯤 현장을 덮쳐 A씨 등 종업원과 성매수자 50여명의 연락처를 확보했다. 경찰은 성매수자의 신원을 파악해 사실 관계를 조사한 뒤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