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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양꼬치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실시…적발된 곳 배달앱서 확인 가능

입력 2023-03-07 10:17:57 수정 2023-03-07 10: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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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마라탕‧양꼬치‧치킨을 조리해 배달 및 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을 대상으로 지난달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3곳) ▲기타 위반(3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관련 자료들은 공공데이터로 분류되어 주요 배달앱에 연계된다. 이에 따라 배달앱에서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이 노출되므로, 소비자는 배달앱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행정처분 현황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3-07 10:17:57 수정 2023-03-07 10:17:57

#식품의약품안전처 , #양꼬치 , #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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