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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외도로 낳은 아이 거부한 남성에 "법적 책임 없어"
입력 2024-03-06 16:39:57 수정 2024-03-06 16: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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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아내가 다른 사람과 낳은 아이를 방치해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남성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충북경찰청은 아동 학대 혐의로 조사하던 40대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A씨 조사 내용과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

경찰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를 A씨로 봤다.

그러나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A씨가 알고 있었고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 16일 청주 모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이는 청주시가 학대 아동 쉼터에서 돌보고 있다.

앞서 아이 엄마가 출산 직후 사망하면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남편 A씨는 태어난 아기가 불륜남의 아이라고 주장하며 출생신고를 거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3-06 16:39:57 수정 2024-03-06 16: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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