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중국산 건목이버섯 소분제품
시중에 유통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에서 기준치보다 238배 높은 양의 잔류농약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주식회사 케이푸드(인천 남동구 소재)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 제품과 이를 ㈜비에스(부산 강서구 소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포장일자는 2022년 9월 29일로 총 6천853㎏ 수입됐으며, 소분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3년 12월 25일로 표시되어 있다.
이 제품들에선 곡류, 야채, 과일류 등에 곤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성분의 카벤다짐이 kg당 2.38㎎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0.01㎎/㎏)보다 훨씬 많은 양이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식약처는 마라탕, 짬뽕 등에 널리 들어가는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잇따라 등장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건목이버섯의 경우 수입자가 사전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한 경우에만 국내로 들여 올 수 있돌고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수입자 검사명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입된 것으로, 유통 단계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