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시중 판매가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고 환불도 해주지 않아 논란이 됐던 40대 약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23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와 특수협박, 폭행,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대전 유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진통제 한 통, 마스크 한 장, 반창고 등을 각각 5만원에 판매했다. 이렇게 기존보다 비싸게 해서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25차례에 걸쳐 125만원 상당의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재판에 섰다.
그는 통상적으로 손님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가격을 물어보지 않고 결제한다는 사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만행은 한 손님이 숙취해소 음료 3병을 사고 15만원이 결제돼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러한 사실을 온라인에 올리며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논란이 일자 A씨는 약사윤리위원회 회의에서 “의약품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 5만원으로 가격을 책정했다. 대기업의 횡포를 알리기 위해 그들로부터 배운 대로 똑같이 했다”라고 해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방송이 될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약사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점과 현재 치료를 받는 점, 피해 금액 전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