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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대표 스토킹한 여성, 결국...

입력 2023-02-24 11:01:27 수정 2023-02-24 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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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을 운영하는 A씨(30)는 지난해 4월 한 여성으로부터 회원 등록을 문의하는 전화르 받았다. 2차례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던 번호였다. 그는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전화로 운동 비용과 목적 등을 8분여간 상담했다.

그리고 이 전화는 이튿날 다시 걸려왔고, 일주일이 지난 아침 7시에도 걸려왔다. 그는 나중에서야 이 여성이 누구인지 알았다. 2년 전 A씨에게 접근해선 안된다는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여성 B씨(26)가 헬스장에 직접 찾아온 것이다.

둘은 지난 2018년 알게 된 사이로, A씨가 운영하는 헬스장에 회원으로 등록한 B씨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다.

하지만 B씨의 행동은 점점 도를 지나쳐 회원 등록을 한 지 1년여가 지날 부렵 B씨는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A씨에게 전송했다.

이 일로 B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이듬해에는 대전고등법원에서 A씨에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도 받게 됐다.

이후 1년 넘게 나타나지 않아 안심하고 있던 A씨는 B씨의 연락과 방문이 시작되자 불안을 느꼈다.

A씨는 7차례나 전화나 메시지를 전송하고 찾아온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 경위나 내용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2-24 11:01:27 수정 2023-02-24 11:01:27

#스토킹 , #헬스장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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