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체 사진을 받아내 유포하겠다며 남성들을 협박, 수억원을 챙긴 '몸캠 피싱' 조직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20대 총책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20대 공범 B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채팅 앱으로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남성 142명을 협박해 총 2억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광고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로 채팅 앱을 통해 여성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속여 피해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남성들과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고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냈다. 또 피해 남성들로부터 얼굴과 신체 노출 사진도 받았다.
이후 허위사이트에 들어가도록 유도해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가족이나 지인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신체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협박을 받은 남성 142명 가운데 32명은 실제로 A씨 일당에게 돈을 보냈다. 최소 40만원부터 많게는 4천100만원을 보낸 피해자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직장인 남성으로 음란 채팅 사실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질까 두려워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젊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몸캠피싱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채팅을 할 때는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해야 하며 신체 사진이나 음란한 영상통화를 하면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2-23 17:15:15
수정 2023-02-23 17: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