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뤄진 이달 초, 돈을 받는지 내야하는지 희비가 엇갈린 직장인들의 관심이 이번에는 매년 4월 진행되는 건강보험료 정산에 쏠린다.
지난해 임금이 올라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더 내지 않은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로 임금이 깎여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많이 낸 건보료를 돌려받는 등 '내느냐 받느냐'의 갈림길이 생긴다.
23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4월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보료 연말정산 작업을 위해 최근 전국의 각 사업장 사용자에게 2022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소득)총액과 근무 월수를 적은 '보수총액 통보서'를 작성해 3월 10일까지 각 담당 지사로 신고해달라고 안내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2022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산과정에서 지난해 월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소득이 감소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돌려받는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건보료 연말정산은 실제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내야 했던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득에 따른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한 정산은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말정산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보료가 책정되다 보니, 추가로 정산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은 마치 보험료가 오른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그래서 매년 4월이면 '건보료 폭탄'을 호소하는 이들이 생긴다.
2022년의 경우 2021년도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천원을 돌려받았고,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해 변동이 없었던 284만명은 별도로 정산할 필요가 없었다.
정산보험료는 한꺼번에 추가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고자 5회 분할 납부로 고지되지만, 사용자가 신청하면 일시 납부 또는 10회까지 분할 회수를 변경해서 납부할 수도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2-23 11:41:15
수정 2023-02-23 11:4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