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항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폭 8m이상의 이면도로에는 보도를 새로 만들고,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연내 100곳 조성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 보행로 조성을 통한 차량과 보행자의 물리적 분리 ▲ 시인성 향상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물 확대 ▲ 과속과 불법 주·정차 최소화를 위한 감시체계 구축 ▲ 보호구역 확대와 운영 효율화를 4대 핵심 과제로 꼽았다.
시는 우선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70곳은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구간을 다닐 수 있게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
도로 폭이 8m 이상인 이면도로 20곳에는 차도와 높낮이 차이를 둔 보도를 만든다. 양방향 통행을 위한 도로 폭은 6m, 유효 보도 폭은 2m여서 8m 이상이어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할 수 있다.
작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초등생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이면도로는 폭이 8m 미만이나 현재 보도를 신설 중이라 이번 사업 대상에서 빠졌다.
시는 또한 차와 사람 간 사고 절반가량이 길을 건너는 중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횡단보도 안전시설을 강화한다.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설치하고 기존 신호기가 없는 구간에는 신호기를 신설한다.
보호구역과 인근 도로에는 과속 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해 보호구역에 접근하는 차량의 진입 속도를 낮춘다.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도 강화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가 가리는 현상을 없앤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는 250개교에서 545명을 운영한다. 지도사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와 하교 시간에 우선 배치된다.
시는 아울러 어린이가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는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연내 100곳을 만들고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구간은 주정차가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경찰이 별도 지정한 어린이 승하차 구역에서는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하다.
시는 이번 대책에 약 485억원을 투입해 경찰과 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 하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도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해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형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22 16:33:54
수정 2024-02-22 16: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