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에탄올과 알레르기 반응 물질을 함유한 액상형 디퓨저 내용액은 재채기, 피부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영유아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액상형 디퓨저 20개 중 6개 제품은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액상형 디퓨저 20개 제품 안정성을 조사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6개는 성분명이 표기되지 않았으며 그 중 1개는 필수 표시사항인 제조 연월도 표시하지 않았다.
유해물질 함량은 모든 제품이 기준을 맞췄다.
조사대상에 포함된 에탄올 함량은 평균 65%로 자동차용 워셔액(30∼40%)이나 손소독제(54.7∼70%)보다 유사하거나 높았다.
에탄올은 물질을 녹이는 용매이자 향이 퍼지도록 돕는 성능보조제의 역할을 하지만 고농도로 흡입하게 되면 졸음, 현기증,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다.
19개 제품은 사용 중 용기가 넘어질 경우 내용액이 쉽게 흘러나오게 돼 있어 용기 구조를 바꿔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영유아가 액상형 디퓨저를 모르고 마시는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섭취 주의를 표시했는지 확인해보니 4개 제품에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영유아·어린이를 둔 가정에서는 액상형 디퓨저의 사용을 삼가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두는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부적합 제품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고 관계기관에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