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들의 급식에 세제나 모기기피제를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치원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지숙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윤지숙 판사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을 상대로 범행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왔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피해자들에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금천구의 한 국공립 유치원에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11∼12월 원생의 단체 급식통과 동료 교사의 커피잔 등에 이물질을 넣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실형을 받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