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한 해 동안 해외직구 식품 3천 개를 구입해 검사를 시행한 결과 273개 제품에서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매 빈도와 소비자 관심이 높은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는데, 이 가운데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의 46.0%(75개), 근육강화 효과 표방제품의 29.6%(61개),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의 11.7%(60개)에서 각각 유해성분이 검출됐다.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한 일부 제품에서는 타다라필, 실데나필, 요힘빈 등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실데나필은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심실부정맥 등을 일으킬 수 있고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역시 혈압강하, 심박수 증가, 신경과민 감응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근육강화 효과를 내세운 제품 중에서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의사의 진료·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물질(SARMs) 등의 위해성분이 검출됐다.
다이어트 효과 표방 제품 중에서는 설사, 복통, 구토 등 증상 유발 우려가 있는 센노사이드와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가 확인됐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이며 5-HTP는 신경안정제다.
면역력 향상을 높여준다거나 갱년기 증상을 개선해준다는 등의 광고를 하며 판매하는 제품에서는 엘-시트룰린, 파바, 블랙 코호시, 피지움 등 국내에서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나왔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하는 식품은 식약처의 검사를 받고 국내에 반입되지만 해외직구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해성분이 확인된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밝힌 해외직구식품의 위해성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두 3천206개의 위해식품을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과 함께 게시하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