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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가 그게 뭐야" 아동학대 재판 중 재범

입력 2023-02-15 11:52:45 수정 2023-02-15 11: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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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불량을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전 체육관 관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부 유효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체육관 관장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한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관원 2명에 대한 아동학대 재판 1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서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과 2021년 4월 전남 여수시 한 체육관에서 초등생 2명을 다치게 하여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어린이가 큰소리로 구호를 외치지 않고 똑바로 서 있지 않는다며 태도가 불량하다고 해당 어린이의 목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다리를 걸어 공중에서 회전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해당 어린이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원숙한 격투 기술을 보유한 전문가인 피고인이 수강생이나 방문자들을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두 번째 피해자와 합의하고 첫 번째 피해자를 위해 소정의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2-15 11:52:45 수정 2023-02-15 11:52:45

#아동학대 , #체육관 , #아동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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