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의도적, 상습적으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이 공개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했으며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이다.
명단 공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구상채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보증금 미반환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개인형 이동 수단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도 내용에 추가됐다.
국토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