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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부모상에만 경조휴가 지급은 차별"
입력 2024-02-14 14:17:37 수정 2024-02-14 14: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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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 쪽 조부모의 상에만 경조 휴가와 경조금을 주고, 외조부모상은 제외하는 사내 복지 제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회사가 직원의 친조부모가 사망했을 때만 경조휴가 3일, 경조금 25만원을 주고 외조부모상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차별이라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자체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것이며, 복리후생 차원의 조치라 외가까지 확대하는 건 부담스럽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다만 추후 근로기준법을 검토해 개선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조사한 인권위는 회사가 외조부모를 친조부모와 다르게 취급하는 행위는 부계혈통주의 관행으로, 가족 상황·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민법 제768조는 직계혈족을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777조 역시 친족의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 등'으로 규정해 모(母)의 혈족과 부(父)의 혈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의 기능·가족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의식이 뚜렷이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부계 혈통의 남성 중심으로 장례가 치러질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차별"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2-14 14:17:37 수정 2024-02-14 14: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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