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비싼 아파트 주차장을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 안에 들어가 현금을 갖고 달아난 혐의(상습절도)로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0시 45분께 진주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등 같은 해 10월부터 12월까지 경남과 경북, 강원도 일대를 돌며 총 8대 차량에서 34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 백미러가 펼쳐진 상태면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인 것을 알고 이 같은 차량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하기 전 각 지역에 있는 비싼 아파트를 검색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특별한 직업과 주거지 없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A씨를 특정한 뒤 이동 동선을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추가 범죄도 수사하고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