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설치한 50대 남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남)씨와 B(51·여)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28일 오후 9시 2분께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인천 8개 구 사거리·지하철역·시장 등지에 김 여사를 비방하는 현수막 총 25개를 게시하도록 의뢰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의 의뢰를 받은 현수막 업자는 김 여사의 사진과 함께 '도사들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 김건희? 청와대 무속인 점령반대!'라는 문구가 담긴 가로 500㎝·세로 90㎝ 크기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해당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며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을 뿐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방법 이외 수단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헌법불합치 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키려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야간시간 시내 주요 장소에 다수 현수막을 동시다발적으로 설치하면서 선거관리를 어렵게 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위법성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