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Education
등교 전 '자가진단', 앞으론 안해도 된다?
입력 2023-02-10 11:04:43 수정 2023-02-10 11:04:43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지금까지 코로나19 위험으로 등교 전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되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새학기부터 유증상자 대상으로만 시행된다.

등교할 때마다 했던 체온측정도 폐지되고, 급식실 칸막이도 학교가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면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새 학기를 맞아 학생과 학교 현장의 방역 부담을 줄이면서 온전한 일상 회복에 다가갈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자가진단 앱 등록은 앞으로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후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자가진단 앱 참여는 그간 학생과 교직원의 부담이 큰 데 비해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등교하는 전체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체온측정) 의무도 없어진다.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도 폐지된다. 이 역시 학교별로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통학 차량을 탈 때(의무)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권고) 등 일부 상황에서는 규정에 맞게 쓰면 된다.

이와 별도로 ▲ 수업 중 환기 ▲ 급식실 등 소독 ▲ 유증상자 일시적 관찰실 운영 ▲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유증상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기본적인 조치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개학일인 3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일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최대 5만8천명의 방역 전담 인력과 마스크·손소독제 등을 지원해 학교가 방역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누적돼 교육활동 회복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3-02-10 11:04:43 수정 2023-02-10 11:04:43

#등교 , #자가진단 , #코로나19 , #체온측정 , #칸막이 , #급식실 , #교육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